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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맞아요? 휴일근로수당 확인해보기
목차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근로자의날은 휴무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많아서 해마다 근무하는 날인지 묻게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지식백과 참고)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법정휴일' 이며,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즉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무일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빨간색 표기가 안 되어있고 학교의 교사분들은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라서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