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3.

    by. 옐로크라운

    목차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근로자의날은 휴무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많아서 해마다 근무하는 날인지 묻게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지식백과 참고)

       

       

      근로자의날 휴무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법정휴일' 이며,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즉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무일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빨간색 표기가 안 되어있고 학교의 교사분들은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라서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휴무일이 아니여서 교사분들과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합니다.

       

       

      관공서, 우체국, 학교, 은행 휴무는?

      관공서, 우체국, 학교는 정상근무이고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이므로 휴무,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은 대부분 휴무인곳이 많으며 공공기관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은 국군의 날에 쉬고 근로자의날에는 정상근무 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일까?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로 적용해서 기존 급여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급여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으며,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합니다.